성범죄 후 가해자와 셀카..대법, '항소심 무죄' 파기환송

한상연 2021. 5.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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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와 셀카를 찍는 등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씨 등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거나 단 둘이 셀카를 찍었고, 이후에도 단 둘이 술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사건 후 이씨와의 관계를 봤을 때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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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성범죄 가해자와 셀카를 찍는 등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2월 피해자 등 대학 친구들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씨 등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거나 단 둘이 셀카를 찍었고, 이후에도 단 둘이 술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지난 2019년 8월 이씨를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사건 후 이씨와의 관계를 봤을 때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되다고 밝혔다.

또 사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씨가 촬영된 사진이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 앞에 앉아 친구들과 단체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추행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이씨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해 이후 여행 일정에서 이씨와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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