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종부세 폭탄?..하위 50% 24만원, 상위 1% 1억1800만원

박광연 기자 2021. 5. 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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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하위 50%의 1인당 종부세액은 24만원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1억180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제 개편과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전년대비 8624억원(90.6%) 늘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고 공시가격이 39%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부과액(273만원)은 전년 대비 89만원(48.4%) 올랐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1.3% 규모다.

종부세 부담은 상위 계층일수록 커졌다. 종부세 대상자 상위 1%의 종부세 총액은 78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603억원(143.9%) 늘었다.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43.2%)은 9.6%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부과액은 1억18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615만원(90.8%) 늘었다.

반면 하위 50%의 종부세 총액(792억원)은 전년보다 289억원(29.1%) 증가했다. 전체 세액에서의 비중(4.4%)은 0.9%포인트 감소했다. 1인당 부과액은 23만9643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만4922원(23.1%) 증가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종부세 대상자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중산층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하위 20%의 부담액은 2019년 자동차세 평균(23만1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고 의원은 종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 인원이 늘어났다”며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조세저항과 불안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제액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인원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부자 감세’와 ‘투기 조장’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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