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복무중 총기 오발사고 피해자, 증언확보로 재해부상군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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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총기 오발사고로 몸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청의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복무했던 중대의 명단 대조작업 등을 통해 총기 오발사고를 낸 중대원을 찾아냈고, 이 중대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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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총기 오발사고로 몸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청의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청구인은 육군에 복무중이던 지난 1978년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2018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인정해 줄 것을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복무했던 중대의 명단 대조작업 등을 통해 총기 오발사고를 낸 중대원을 찾아냈고, 이 중대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양윤경 기자 (yangy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81499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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