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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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의 원서를 오는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소화기 또는 혈액종양 우대) 대상이며, 위촉 인원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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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의 원서를 오는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소화기 또는 혈액종양 우대) 대상이며, 위촉 인원은 1명이다.
최종합격자는 3년 임기동안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28일 18시까지며, 방문과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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