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재공고

홍석근 2021. 5. 17. 0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의 원서를 오는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소화기 또는 혈액종양 우대) 대상이며, 위촉 인원은 1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의 원서를 오는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소화기 또는 혈액종양 우대) 대상이며, 위촉 인원은 1명이다.

최종합격자는 3년 임기동안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28일 18시까지며, 방문과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