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음주측정 거부 현직 경찰관 입건

정회성 2021. 5. 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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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방역 지침이 내려진 시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광산구 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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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방역 지침이 내려진 시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광산구 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A씨가 몰던 자동차를 검문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활용 등 사건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뒤늦게 출석한 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받아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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