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전 군복무 중 총기 오발로 파편상, 재해부상군경 인정"

박혜연 기자 2021. 5. 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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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 군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파편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병상일지 등 자료가 부실하더라도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A씨는 1976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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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자료 부실로 보훈청, 재해부상 신청 거부
중앙행심위 직권 조사권으로 사실 확인..인용 결정
저격용소총(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40여년 전 군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파편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병상일지 등 자료가 부실하더라도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A씨는 1976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18년 8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줄 것을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가 군 공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함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지만 총기 오발소식을 전해들었다는 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과 함께 A씨의 다리에 남아 있는 금속 이물질을 엑스레이 사진으로 확인했다.

또 당시 A씨가 복무했던 중대원 명단을 확보, 한명씩 대조작업을 벌였고 B씨를 찾아내 우여곡절 끝에 B씨로부터 총기 오발사실을 포함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국민 권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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