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남편 벽돌로 때려 죽인 60대..구속영장 신청

한상연 2021. 5. 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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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을 하는 남편을 벽돌로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가 체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편 A씨를 살해한 아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B씨는 지난 12일에는 A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30cm 크기의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B씨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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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술주정을 하는 남편을 벽돌로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가 체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편 A씨를 살해한 아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15일 오후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A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A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A씨가 술주정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B씨는 지난 12일에는 A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30cm 크기의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씨가 직접 신고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던 데다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지퇴거 및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 대신 두 사람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B씨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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