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에, 추미애 "야만적 작태 그대로 반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을 향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며 "만일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을 향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며 "만일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무죄추정 원칙'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장 공개 행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음으로써 형사 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므로 기소 후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뜻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틀렸다"며 "공소장 공개 금지는 '공판 전 공개금지'를 말한다.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하는 경우에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몰래 정보를 빼서 공개해버리는 폭로식 방법이 아니라 공개의 주체,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정해져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를 향해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주었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이른바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