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에, 추미애 "야만적 작태 그대로 반복"

정윤미 기자 2021. 5. 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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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을 향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며 "만일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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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을 향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며 "만일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무죄추정 원칙'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장 공개 행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음으로써 형사 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므로 기소 후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뜻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틀렸다"며 "공소장 공개 금지는 '공판 전 공개금지'를 말한다.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하는 경우에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몰래 정보를 빼서 공개해버리는 폭로식 방법이 아니라 공개의 주체,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정해져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를 향해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주었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이른바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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