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이유로 벽돌로 남편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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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벽돌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아내 A (6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61) 씨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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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벽돌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아내 A (6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61) 씨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쓰러져 의식이 없자, A 씨는 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에도 A 씨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데 대해 화가 나 나무로 만든 30㎝ 크기의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한 대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입건됐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 씨가 직접 신고하고 범행 도구를 수거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인 B 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지퇴거 및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내는 앞서 남편을 폭행한 사건으로 17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며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택=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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