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씨 죽음 이후에야..중대재해법 개정 움직임

한승연 2021. 5. 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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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택항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이후, 정치권은 미안하다,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고를 막자고 통과시켰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손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선호 씨 사고 뒤 일제히 사고 현장을 찾은 정치권...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법이 아무리 엄중해도 현장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2의 이선호를 막자며, 먼저 나온 목소리는 사망 사고 때 사업주의 벌금 기준을 최소 1억 원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업주와 회사가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올 1월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엔 벌금의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자가 사망해도 법원이 사업주에 물리는 평균 벌금액이 450만 원.

이걸 올리지 않으면 법이 있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솜방망이 처벌만 낳을 거란 비판을 이미 받았던 부분입니다.

유예 기간에 어떻게 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이 더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산재 사망자의 81%가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법 적용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노동부가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하루에 2.4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예정된 여당의 산업재해 예방 회의를 시작으로 정치권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근희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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