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입원했다 성폭행에 사망.. 인도 팬데믹 속 '성범죄 공포'

홍효진 기자 2021. 5. 17. 0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도의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간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 메모리얼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 43세 여성이 병원 간호사 산토시 아히르와(남·40)에 성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도 뉴델리의 한 임시 노천 화장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들의 화장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인도의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간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 메모리얼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 43세 여성이 병원 간호사 산토시 아히르와(남·40)에 성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곧장 병세가 악화했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는 담당 의료진에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고 아히르와는 병원 측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그는 보팔 중앙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아히르와는 과거에도 24세 동료 간호사를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숨진 피해자는 1984년에 발생한 보팔 가스 참사의 생존자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보팔 가스 참사는 미국계 다국적기업 유니언 카바이드 소유의 살충제 공장에서 독성 가스가 유출된 사고다. 당시 '시안화' 가스와 제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독가스 '포스겐'이 뒤섞인 39t가량의 맹독 가스 '메틸이소시아네이트'가 한밤 중에 도시로 흘러나왔다. 이 참사로 3만여 명이 사망했고 15만여 명이 장애를 얻었으며, 50만여 명이 가스 중독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보팔 가스 참사 생존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7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유족조차 성폭행 피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사팀을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보팔참사희생자협회 측은 "피해자 유족이 지금까지 사건에 대해 몰랐던 이유는 병원 측이 이 흉악한 범죄를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코로나19 병동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인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혼란한 틈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비하르주 파트나 보건소를 찾은 한 소녀에게 "백신을 접종해주겠다"는 말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관련기사]☞ 서장훈 눈물에…신동엽 "어머님 병원에 계셔, 잘 버텨주길"세면대 위 음료컵 난장판…"청소부가 할 일 아냐?" 댓글 논란권일용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첫 만남, 심부름할 뻔"수지, 망사 뷔스티에 드레스…'억'소리 나는 럭셔리룩 "어디 거?"성시경 "결혼식 축가 3000만원 준다는데 거절…후회했다"
홍효진 기자 jin855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