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에 "처벌 원치 않는다"던 남편..사흘 뒤 살해당했다

김자아 기자 2021. 5. 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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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평택에서 술주정을 하던 남편과 싸우다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14분쯤 평택시 월곡동 자택에서 둔기로 남편 B씨(60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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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이 경기 평택에서 술주정을 하던 남편과 싸우다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14분쯤 평택시 월곡동 자택에서 둔기로 남편 B씨(60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던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2일에도 B씨와 다툼 중 부엌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 집에 경찰이 출동했으나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추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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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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