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국민 편의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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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입법에 강력히 반대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계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2년이 지났고,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해의 중점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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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입법에 강력히 반대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계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모두 5건의 법안으로 제시된 전산화 방안들은 보험회사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요소를 안고 있으며 개인 의료정보 누출 위험도 키운다는 것이 의료계가 겉으로 내세우는 우려 사항이다. 내심으로는 비급여 진료 내역이 정부 수중에 들어가는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대로 청구자료 전송 중계 역할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기타 공적 기관에 맡기면 정부가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 내역을 확보해 의료비 통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반대 이유는 설득력이 약하다. 의료기관은 환자 자신이 요구하는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전산화는 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을 줄여준다. 의료정보 제공을 서류 교부 대신 전산망 전송 방식으로 하고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면 누출 위험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비급여 진료 내역이 정부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태도가 떳떳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발의된 법안들은 의료계의 그런 현실적인 우려까지 감안하고 있다. 심평원 등 중계기관의 역할을 의료정보 전송에 한정하거나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축적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까다로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사안이다. 그런 과정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가량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2년이 지났고,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해의 중점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국회는 10년 넘게 끌어온 이 입법 과제 이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의료계의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무리한 주장에까지 휘둘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 편의가 우선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총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권익에 관련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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