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에 얽힌 '김오수 청문회'..여야, 일촉즉발 전운

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 2021. 5. 17.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재분배와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얽히면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네 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가 지연될 경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단 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원구성 재협상)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고수.."여당 간사가 법사위 열고 청문회 진행"
국민의힘 "국회정상화 돼야 金 청문회 가능"..靑 송부시한은 26일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 = 국회 상임위원장 재분배와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얽히면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네 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가 지연될 경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단 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원구성 재협상)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이른바 '임·노·박' 정국에서의 여야 충돌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당내에서도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5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어려울 경우 현재 법사위 위원 구성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사위원장이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직 수행이 어려워졌지만, 여당 간사를 위원장 대행으로 선임해서라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인 오는 26일 전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도 법사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아직 유지하고 있다"며 "(법사위 여당 간사) 대행 방식으로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가 선결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현재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유고 상태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자체가 안 된 상태"라며 "법사위원장 문제가 마무리돼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대로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개의하지 못할 경우 여당 간사가 대행할 수 있는 것도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백혜련 여당 간사가 최고위원에 선출됨에 따라 후임 간사로 박주민 의원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간사 선출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할 경우 간사 선임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 자체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문제가 복잡한 데 일단 김기현 권한대행의 입장이 맞는 방향"이라며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윤호중 원내대표가 강행하는 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청문회도 한들 여당이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며 "김부겸 국무총리 등 인사청문회에 이어 계속해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국회 운영에 나서는 것을 접고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은 26일이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