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가상자산' 첫 논의..코인민심 달래기 나서나

송주용 2021. 5.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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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청 회의에선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가상자산 자체의 신뢰도는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전성 문제 등이 불거지자 당정청이 '코인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가상자산 대책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책과 5월 국회 핵심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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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가상자산 관련 첫 논의
코로나19 대응·5월 쟁정법안 토론도
당정청이 1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청 회의에선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가상자산 자체의 신뢰도는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전성 문제 등이 불거지자 당정청이 '코인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만큼,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및 대책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주요법안은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다. 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 역시 '가상자산법'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시 처벌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 조정, 거짓 투자 유인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암호화폐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담겼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가상자산 대책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책과 5월 국회 핵심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에 '김부선(김포∼부천)' 논란이 발생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선 고위당정청 회의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핵심인사들이 참여했다. 청와대에선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고 정부에선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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