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헌법 너머] 양심의 무게와 색깔 따지는 사회

2021. 5. 1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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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류 역사에서 양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더불어 국가권력에 의해 맨 먼저 승인된 기본적 자유의 하나로 손꼽히는데, 개인적 자유의 시초로도 일컬어진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표현했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도 양심을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법관”으로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 각자는 교회, 사회 및 전통과는 무관하게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양심을 두고서 그 무게를 저울질하는 일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양심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결코 무제한적이지는 않다. 양심의 자유를 앞세워 합헌적인 법질서를 적극적으로 침해하거나, 특히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이가 한편에서는 순교자로 추앙받지만, 또한 가장 섬뜩하기도 하다. 신념을 위해 때로는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하드’를 앞세운 이슬람의 자살폭탄 테러에서 목도되듯이 신념과 신앙을 위해 무고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요즘도 ‘색깔론’이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치적 수사(修辭)로 여전한데, 1960~70년대에는 심지어 사형당하거나, 사상범 내지는 양심수로 오랫동안 영어(囹圄)의 몸이 되기도 했다. 반면에 특별한 직업적 양심의 보장에는 매우 관대하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의 잦은 당적 변경은 헌법상 자유 위임에 따른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상 결정이라 법적인 제재가 없다. 때때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법원의 판결 역시도 재판상 독립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존중돼 왔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현행의 법질서에서 줄곧 양심적 병역 거부가 논란이 돼 왔다. 우리만이 아니라 ‘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오래전부터 불거져 온 문제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선과 악이 극명하게 갈리거나 또는 구별 자체가 아예 무의미한 기제로 전쟁에 비견할 만한 게 어디 있을까 싶다.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뤄 왔다. 그리고 뒤늦게 2018년에서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과잉적으로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관련 법률들이 제·개정됐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신청자의 대체복무 편입 여부를 심사하도록 새로 정했다.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자가 지닌 양심의 진정성과 무게를 따져 보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를 통해 보호되는 주된 내용이 이른바 “양심 추지(推知)의 금지”, 즉 “스스로 형성한 양심의 내용을 외부에 드러내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다. 예컨대 17세기의 일본에서 당시 막부 측이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기독교 신자를 가려내려고 예수나 마리아의 모습이 새겨진 목판을 밟도록 한 ‘후미에’(踏み)나 십자가 밟기가 양심 표명을 강제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오르내린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결정에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고 덧붙여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역심사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구성을 예견했다고 짐작되는 대목이다. 확인해 보니 이 기구에 속한 인력의 대다수가 조사과 직원들이다.

최근 이 대체역심사위원회의 활동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위원회가 활동을 처음 시작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총 2000여건이 넘는 대체역 편입 신청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신청이 인용되고,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고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대체복무가 결정된 이들도 몇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 초기에 지녔던 우려와는 달리 양심의 자유에 대체로 우호적으로 심사하니 퍽이나 다행이다. 그렇지만 양심의 진정성과 무게를 따지고 조사하는 이 제도가 여전히 마뜩잖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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