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술 취한 남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부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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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평택시 월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남편 B씨 머리 부위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남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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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평택시 월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남편 B씨 머리 부위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남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께도 술에 취해 남편이 시비를 거는 데 화가 나 나무 재질의 절구로 남편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맞은 B씨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B씨 소재를 파악한 뒤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신고한 점, B씨를 때린 범행도구를 제출받은 점 등으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대신 추후 경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17일) A씨와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며 "당시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원착과 절차에 맞게 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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