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때문에 벽돌로 남편 숨지게 한 60대 아내 영장
박미라 기자 2021. 5. 16. 23:15
[경향신문]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벽돌로 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해 혐의로 A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씨(61)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을 하며 술주정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50분에도 술을 많이 마신 남편에게 화가 나 머리를 나무 절구통으로 한 대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었다. A씨는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직접 신고했고 범행 도구를 수거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었으며 남편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지인 집에 머무르던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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