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중대재해.."중대재해법 후퇴 안 돼"
[KBS 울산]
[앵커]
잇따르는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사고, 하청업체 직원들이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취지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진 40대 하청업체 노동자.
계약기간 3개월 미만의 초단기계약을 했습니다.
노조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제대로 된 표준작업지시 없이 구두로 작업명령을 내리기 쉬워 그만큼 안전조치가 더 허술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단기 계약 노동자, 이른바 물량팀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
늘어난 수주 물량의 본격적인 작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면 덩달아 중대재해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명환/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 "회사가 물량이 많아지니 정규직은 고용하지 않고 물량팀만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물량팀은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산재사고를 막아보자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청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지난 3월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안을 보면, 예산과 시설에 대한 권한을 가진 원청이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현미향/울산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 "하청업체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고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원청은 그걸 하고 있는지 확인만 하는 걸로 그 역할을 (좁히고 있어요.)"]
창사 이래 46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되풀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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