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주정 부려"..벽돌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주정 부린다는 이유로 벽돌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편을 살해 혐의로 아내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일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내일(17일) 조사하려고 했었다"며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겠다'며 술을 마시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행범 체포 안해..남편이 사건처리 원치 않아서
술주정 부린다는 이유로 벽돌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편을 살해 혐의로 아내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시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61)씨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수차례 내리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쓰러져 의식이 없자, A씨가 직접 경찰과 소방에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2일 오후에도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나 30cm 크기의 나무 재질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당시 A씨가 직접 신고했고, 남편이 사건처리를 원치 않았으며, 범행 도구를 수거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A씨와 남편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는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일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내일(17일) 조사하려고 했었다”며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겠다'며 술을 마시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민씨 사인 익사' 발표에...승재현 "다시 복잡한 사건 됐다"
- 16세 아들 추락사, 학교는 왜 두 시간 지나 부모에게 알렸나
- 강남 한복판서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두 명 입건
- 브레이크 없는 '한강 대학생 사건' 음모론
- 2년 전 배우 한지성 음주운전 사망...방조 의혹 변호사 남편은 기소유예
- "장례비 줄 테니 갠지스강에 코로나 시신 버리지 마세요"
- 마약조직 돈세탁하려 시골행... 남자는 '착한 악인'이 됐다
-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
- 손씨 친구 A씨 측 "진실공방, 유족에 대한 도리 아냐…고인 추모할 때"
- 손씨 추모 집회 열렸지만 …"정치적 악용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