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입양, 국가는 없었다
지난해 우리를 공분하게 한 '양천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
하지만 이 일은 4년 전 발생했던 이른바 대구 '은비 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인이 사건'은 사실상 예정된 일이나 다름없다.같은 해 포천 입양 아동 살해 은폐 사건이나 2014 미국 입양아 현수 살해 사건 등 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끊이지 않는가.
시사기획 '창'은 취재 중에 두 살배기 입양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입양 매뉴얼상의 절차는 문제 없었다
제2의 정인이, 제3의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입양제도는 이대로 괜찮은 건가?
아동 보호의 원칙은'가정 보호'이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이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태어난 가정'이라는 것이다. 입양은 친생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아주는 일이다.
그런데,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국내 입양 관리 프로그램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입양을 하려면, 예비 양부모가 입양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입양기관이 예비
양부모를 심사한 뒤 입양기관이 아이와 예비 양부모를 연결해준다.
이후, 입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입양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입양 절차의 모든 과정은 입양기관이 중심이다.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
1952년 한국의 첫 입양이 시행된 이후로 69년. 그 오랜 시간 입양은 민간기관이 도맡아왔다.
입양가족들은 입양은 부모와 아이 서로에게 축복이라고 말한다.
다만, 입양과정에서의 사후관리와 책임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시사기획'창'에서는 국가의 개입 없는 입양 절차상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입양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되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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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란 기자 (ra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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