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부린다"..벽돌로 남편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 영장

이영주 2021. 5. 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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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해 혐의로 A 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께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61)씨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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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전에도 나무절구로 폭행해 입건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술주정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 로고 [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해 혐의로 A 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께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61)씨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쓰러져 의식이 없자, A 씨는 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에도 A 씨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 나 30㎝ 크기의 나무 재질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한 대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 씨가 신고한 점, 범행 도구를 수거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인 B 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긴급 임시조치(주거지 퇴거 격리·100m이내 접근금지·통신 금지)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는 앞선 사건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며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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