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부린다"..부부싸움 중 둔기로 남편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

최대호 기자 2021. 5. 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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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14분쯤 평택시 월곡동 자택에서 둔기로 남편 B씨(60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2일에도 B씨와 다툼 중 부엌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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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14분쯤 평택시 월곡동 자택에서 둔기로 남편 B씨(60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자 다툼 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살인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2일에도 B씨와 다툼 중 부엌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집에 출동한 경찰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씨 진술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추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복귀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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