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택시기사 흉기 살해한 20대..견인차가 도주 막아서

김광태 2021. 5. 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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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승객 A씨가 구속됐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직후 택시는 후진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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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연합뉴스]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승객 A씨가 구속됐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직후 택시는 후진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A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인천에서 택시에 탑승해 성남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6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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