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3억 원 부과취소·환급

손원혁 2021. 5.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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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경상남도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2천2백여 건, 3억 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혜택은 5년 치 과세 자료를 분석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알지 못하던 차량 취득세 등을 부과 취소나 환급하는 형태로 제공됐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경남의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세무 상담과 징수 유예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담당합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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