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수면제 먹여 성폭행 후 살해 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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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수면제가 든 음식을 먹은 뒤 정신을 잃은 아내를 성폭행 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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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수면제가 든 음식을 먹은 뒤 정신을 잃은 아내를 성폭행 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어서 재범 위범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2월 3일 오후 8시 3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밥을 먹게 한 후 아내가 정신을 잃자 준강간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취업 문제 등으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는 등 다툼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도 취업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지 조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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