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서 허위보고 안해"

김정인 tigerji@mbc.co.kr 2021. 5.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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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없으며, 장관께 보고한 것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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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없으며, 장관께 보고한 것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차 본부장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박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차 본부장은 "공소장 내용은 당시 정황과 관련된 여러 사람 중 오로지 딱 한 분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인용 내용이 진술 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지난달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81050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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