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호, 이번엔 부동산 시험대..당·청 주도권 향배 가른다
부동산특위, 주중 2차 회의서 논의 정리 '가시적 변화'
종부세·거래세·대출규제 완화에..청 "신중" 온도차
[경향신문]
‘청문회 정국’을 가까스로 마무리한 송영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부동산정책 시험대에 섰다.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청년과 무주택자 등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일단 과세 기준일이 임박한 재산세부터 이번주 중 ‘교통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앞세워 ‘가시적인 변화’를 꾀하는 민주당과 기존의 정책 기조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청와대·정부의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수정되느냐에 따라 당·청의 주도권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당장 재산세부터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법과 세금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에서는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율을 낮췄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기준을 9억원 이하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특위 관계자는 “당은 부과 기준을 바꾸자고 하고, 정부는 재산세 기준은 그대로 두고 상한선 설정 등으로 세금 인상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자고 한다”며 “그렇지만 재산세 완화 자체에는 당정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편”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주 열릴 예정인 2차 회의에서 재산세 논의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 기준으로 확정되는 재산세는 수정하려면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원칙을 주장해온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키를 쥐면서 취득세·양도소득세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거래세라 하면 통상 취득세를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감면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혜택이 있지만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매물잠김 해소’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당정 조율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종부세 완화론’도 거론된다. 지난 12일 특위 첫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정부 측 입장은 확고하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과세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 정부 측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부자감세’라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다만 오는 7월 고지서가 날아오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오는 12월 고지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규제 방안을 정비하는 것도 큰 숙제다. 송 대표는 청년과 무주택자 등에게 집값의 90%까지 빌려주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 완화를 공언해 온 바 있다. 특위 내부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계층에게 비규제지역에 한해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고, 초장기 모기지를 이용해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대 90%까지 자금조달을 지원하자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가계부채 확대를 비롯해 ‘대출규제 완화’라는 신호가 가져올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정권의 목표인데, 대출규제가 과수요를 유발해 갑자기 가격변동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측에서도 신중론이 앞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출규제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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