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지러운 '김학의 출금' 수사, 공수처가 중심 잡고 나서라

2021. 5. 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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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신임 수사관들이 1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수처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이를 뭉갠 검찰에 대한 수사는 없고,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의 불법성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사건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여기에 이 지검장에 관한 검찰 공소장 유출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진상 규명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혼란이 더해졌다. 수사와 기소 주체도 이중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과 당시 대검 파견 이모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관해서는 수사를 완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검사들의 불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사건은 현행 법규와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공수처가 맡는 게 타당하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엄정한 수사 개시를 선언하고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 바로 공수처이기 때문이다. 이번 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 인사들은 청와대와 대검 등의 외압을 받아 수사팀에 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수처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을 것이다. 한 뿌리에서 나온 줄기처럼 여러 관련자들이 얽혀 있는데 누구는 검찰 수사를 받고, 누구는 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도 이상하다. 수사 효율성은 물론이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력과 수사 의지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지검장 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으나 수사진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제 시민의 높은 관심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사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으로 수사진용도 갖췄다.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이 고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기본적인 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만큼 추가로 다른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법조계와 정치권도 공수처가 제자리를 잡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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