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배달사고 이유는..우병우 때문?

이성택 2021. 5. 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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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이름을 '우병우'로 잘못 적었다가 신문 13만 부를 전량 폐기했다.

우병우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 이름이다.

국방일보는 14일자 기사에 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이름 '우병수'를 '우병우'로 잘못 적었다.

우병수와 한 글자 차이인 우병우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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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가 홈페이지에 띄운 사과문. 국방일보 홈페이지 캡처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이름을 ‘우병우’로 잘못 적었다가 신문 13만 부를 전량 폐기했다. 우병우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 이름이다.

국방일보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14일자 제작상 미비점이 있어 배송이 원활치 못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주관으로 열린 환송 행사에서 우현의 한미동맹친선협회장으로부터 '우병수'라는 한글 이름 족자를 선물 받고 있다. 성인 '우(禹)'는 에이브럼스의 'ㅇ'에서 땄고 본관은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이라고 한미동맹친선협회는 밝혔다. 연합뉴스

신문이 배송되지 못한 건 잘못 쓴 한 글자 때문이다. 국방일보는 14일자 기사에 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이름 '우병수'를 '우병우'로 잘못 적었다. 우병수는 한미동맹친선협회가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준 한글 이름이다.

우병수와 한 글자 차이인 우병우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방일보는 오타를 확인한 뒤 신문 13만여 부를 폐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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