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배달사고 이유는..우병우 때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이름을 '우병우'로 잘못 적었다가 신문 13만 부를 전량 폐기했다.
우병우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 이름이다.
국방일보는 14일자 기사에 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이름 '우병수'를 '우병우'로 잘못 적었다.
우병수와 한 글자 차이인 우병우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이름을 ‘우병우’로 잘못 적었다가 신문 13만 부를 전량 폐기했다. 우병우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 이름이다.
국방일보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14일자 제작상 미비점이 있어 배송이 원활치 못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문이 배송되지 못한 건 잘못 쓴 한 글자 때문이다. 국방일보는 14일자 기사에 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이름 '우병수'를 '우병우'로 잘못 적었다. 우병수는 한미동맹친선협회가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준 한글 이름이다.
우병수와 한 글자 차이인 우병우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방일보는 오타를 확인한 뒤 신문 13만여 부를 폐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민씨 사인 익사' 발표에...승재현 "다시 복잡한 사건 됐다"
- 16세 아들 추락사, 학교는 왜 두 시간 지나 부모에게 알렸나
- 마약조직 돈세탁하려 시골행... 남자는 '착한 악인'이 됐다
- 브레이크 없는 '한강 대학생 사건' 음모론
- 2년 전 배우 한지성 음주운전 사망...방조 의혹 변호사 남편은 기소유예
-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
- 손씨 친구 A씨 측 "진실공방, 유족에 대한 도리 아냐…고인 추모할 때"
- 고양이 학대 日 중학생, 커선 일가족 살인범 됐다
- 손씨 추모 집회 열렸지만 …"정치적 악용 멈춰라"
- 포격도 모자라 '민간인 인간 방패'까지 앞세운 미얀마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