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 가상화폐 열공 중.. "내년 세금 걷을 준비"
국세청 직원 50명이 6월 안으로 사흘간 가상 화폐 집중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6월 중 ‘암호 화폐 이해와 활용, 세무’ 위탁 교육 과정을 개설하기로 하고, 최근 조달청 용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교육과정 수행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모집 공고를 낸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데다 업비트 같은 (가상 화폐) 거래소의 법인세 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의 얘기대로 내년 1월 거래분부터 가상 자산을 되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하루 30조원을 넘나들 정도로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들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내야 하는 법인세 과세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의 가상 화폐 교육은 직원들에게 꽤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은 조사 요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15개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올해 초 직원들에게 교육 수요를 조사했더니 가상 자산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서 가상 자산 분야를 주로 맡을 직원들을 선발해 사흘간 하루 7시간씩, 총 21시간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 분야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지식을 오래 써먹을 수 있는 30‧40대 젊은 직원들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국세청의 한 30대 사무관은 “거래소 직원들이나 투자자들보다 가상 자산이나 가상 자산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구조를 제대로 모르면서 세금을 걷을 수는 없지 않겠냐는 얘기를 직원들끼리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거래소 감독과 투자자 보호 등 가상 자산 주무 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 직원들도 국세청 직원들처럼 가상 자산 ‘열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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