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

김도윤 기자 2021. 5. 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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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A씨가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운전 중이던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승객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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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A씨가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운전 중이던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승객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고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택시는 인천에서 성남까지 운행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운전석으로 넘어가 택시를 몰고 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A씨가 문을 열고 달아나려 하자 인근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고,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5~6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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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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