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성폭행 후 살해한 6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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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성관계를 거부한 보복으로 아내를 성폭행하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준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업 문제 등으로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A씨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 보복으로 성폭행하고 질식사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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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성관계를 거부한 보복으로 아내를 성폭행하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준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위해 A씨는 수면제를 음식물에 몰래 섞은 후 B씨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취업 문제 등으로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A씨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 보복으로 성폭행하고 질식사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준강간한 후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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