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 조종하면 처벌" 與 김병욱, '가상자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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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시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공정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투명화와 제도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가상화폐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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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미래지향적인 블록체인과 가장자산 산업을 진흥하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1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시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공정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투명화와 제도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가상화폐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관련 불만에 계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법에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현금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또 사업자들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해 금융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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