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도 구글서 받은 앱만?..정부 조사 착수
[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은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결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이 차에 있는 화면에 뜨면 앱을 그대로 실행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자사 '앱 마켓' 외에 다른 곳에서 다운 받은 앱의 실행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하면 설치한 앱이 그대로 차량 화면에 뜹니다.
내비게이션도, 음악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 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앱이라도 구글이 아닌 다른 회사의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은 차량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이럴까.
동일한 앱이어도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만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구글 측은 다른 회사의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사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난 2018년 이후 국내에서생산된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대부분의 차량에 탑재돼 있습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종 이용자가 반드시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야 하는 선택권을 제한받는 문제도 있고, 이용자 차별이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측의 방침이 구글 이외의 앱 마켓 사용자들에게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점검할 계획"이고 "법 위한 사항이 발견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은 이탈리아에서도 안드로이드 오토에 일부 앱이 호환되지 않도록 했다가 약 1천 400억원의 벌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타사 앱마켓으로 설치한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제대로 호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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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 (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101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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