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영주시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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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와 영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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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와 영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와 동시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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