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택시기사 흉기로 살해한 '묻지마 범죄' 20대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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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16일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객 A(2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에서 택시에 탑승해 성남으로 이동하면서 안면이 없던 B씨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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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16일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객 A(2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택시는 근처 가로수에 충돌한 뒤 멈춰 섰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려고 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 의해 도주를 제지 당하면서 붙잡히게 됐다.
이후 A씨는 시민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인천에서 택시에 탑승해 성남으로 이동하면서 안면이 없던 B씨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과거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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