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흉기 살해한 20대 승객 구속.."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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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운전 중이던 60대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승객 A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경찰이 살인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젯밤 9시 50분쯤 경기도 분당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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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운전 중이던 60대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승객 A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경찰이 살인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젯밤 9시 50분쯤 경기도 분당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몸에 흉기를 지니고 있던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가 범행 동기를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8095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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