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률 상향..25→50%

강근주 2021. 5.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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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 2021년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1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 건축물로, 감면 세목은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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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 2021년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구리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1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 건축물로, 감면 세목은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다.

올해 지방세 감면율은 기본 50%에 건물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추가 감면된다. 이는 작년 기본 25%에서 상향 조정된 비율이며, 감면신청과 환급은 내년 1월 이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직-간접 손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16일 “고통분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상생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자”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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