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금융권 '非주담대 LTV 70% 규제'

이윤형 2021. 5. 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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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경과규정으로 미뤄볼 때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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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행정지도안 배포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미적용
DSR 규제 행정지도 내달 전달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세부 감독규정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

17일부터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단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 지침은 다음달 확정될 계획이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각 금융사에 내려보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4·29 대책' 가운데 전 금융권으로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졌다면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오는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경과규정으로 미뤄볼 때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다음 달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과 대환(갈아타기) 등 단순 만기 연장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아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 구매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을 한 개인들 사이에서 신용대출을 갱신할 때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돼 한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시켜준 셈이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을 하는 경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당국은 카드론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확정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으로는 신규로 카드론을 받을 때는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단 다른 대출(DSR 적용 대상)을 받을 시점에 카드론을 이미 받아놨다면 합산해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카드론을 차주별 DSR 합산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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