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대법 판결 남았는데 변호사 등록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우 전 수석으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우 전 수석으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이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이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