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가상화폐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법' 발의

홍규빈 2021. 5. 16.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6일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미등록 영업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업협회가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가상화폐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봉 두드리는 김병욱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지난 4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병욱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6일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미등록 영업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제정안은 가상화폐 시장의 자율 규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가상자산업협회가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가상화폐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했다.

또 협회가 거래소의 자체적인 시장감시 결과를 보고받고, 위법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금융위에 등록 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같은 당 이용우 의원 안보다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rbqls1202@yna.co.kr

☞ 가족 아프다며 벌건 대낮에 월북 시도한 40대 알고보니…
☞ 개그맨 서동균, 10살 연하 신부와 백년가약
☞ 최종혁 수사과장, 故손정민 친구 외삼촌?…당사자 입 열어
☞ 故손정민군 추모한다며 모인 시민들, 경찰과 몸싸움 왜?
☞ 음주운전 20대 배우 사망…방조 혐의 남편 처분은
☞ '옷가게 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처벌 피할 듯
☞ 강간살해 누명에 31년 옥살이…850억 보상받는다
☞ "미얀마서 韓존재감 높아지고 있다" 日신문 집중조명
☞ 11세에 오바마 인터뷰로 찬사받은 '꼬마기자' 23세 요절
☞ 도서관서 어린이 향해 음란행위 20대 남성 결국…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