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출고기한 조건 한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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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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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예산도 상반기 내 확보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다. 이달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7460대, 전기화물차 2만2196대다. 공고 대수 중 구매보조금이 접수된 전기승용차는 1만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6494대(74.3%)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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