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1%대 융자'

이준기 2021. 5. 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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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으로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개 소상공인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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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으로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개 소상공인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 등이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 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1.73∼2.13%대 금리는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 신청을 원하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신보, 기보)과 18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시중은행에는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한다.

1년 후 금리 인하를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받은 은행에서 금리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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