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과징금 1억1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국내에서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소속해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해 회원사들이 지키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을 조정해 소비자들이 중국산 활낙지를 비싼 값에 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산 활낙지의 가격을 통제한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인천수산물수출협회에 1억1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중 활낙지 값이 떨어질지 주목된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국내에서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소속해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해 회원사들이 지키도록 했다. 또 유통업체가 활낙지를 소매업체에 판매할 때는 1kg당 최소 1000원은 더 비싸게 가격을 높여 팔게 했다.
또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특정 기간에는 회원사들이 아예 낙지 수입을 못 하게 하기도 하고, 수입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였다.
공정위는 협회가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을 조정해 소비자들이 중국산 활낙지를 비싼 값에 사게 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활낙지에서 국산의 비중은 13.5%이고 수입산의 비중이 86.5%다. 이중 수입산의 대부분은 중국산인 만큼 상대적으로 중국산 활낙지 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도매가 단합이 사라져 경쟁에 따른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 놓고 국회서 벌어진 `덤앤더머` 코미디[한기호의 정치박박]
- 머리 벗겨져 가는 어린 소녀…이유는 `고양이`에 있었다
- "피맛 보려는 무리들에게 `도자기 장관` 내줬다" 김의겸의 한탄
- `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 무기징역…"복부 짓밟아 췌장 절단"
- 손님 살해 후 훼손·유기 인천 노래주점 업주 "정말 죄송합니다"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노골화하는데 싸움만 일삼는 정치권
- “실적·비전에 갈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표심 향방 ‘촉각’
- "내년 韓 경제 성장률 2.0% 전망… 수출 증가세 둔화"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2기 내각, `플로리다 충성파`가 뜬다
- 은행이 공들인 고액자산가, 美 `러브콜`에 흔들리는 `로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