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前 홈앤쇼핑 대표, 채용비리 혐의 무죄 확정

이창훈 2021. 5. 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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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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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연합뉴스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심사 때 임의로 가점을 부여해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 알 수가 없고,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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