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미송달 여부, 납세자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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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땐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윤씨는 서울시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지 않았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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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1년 출국한 윤씨는 2003년 서울시로부터 1억200만원의 주민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2015년 6월 귀국한 윤씨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당했고, 체납액 중 일부인 56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윤씨는 서울시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지 않았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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