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학의 출금' 관여 정황에.. 딜레마 빠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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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할 것이냐, 검찰에 재이첩할 것이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사건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사건기록을 검토해 이를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재이첩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조 전 수석의 등장으로 셈법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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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檢 재이첩 선택 기로
1호 사건 등 감안 인력 부족 속
檢에 다시 넘기면 비판 불 보듯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그간 언급되지 않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직접 수사하자니 인력이 부족하고, 검찰에 재이첩하자니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데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사건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윤 전 국장 등 3명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비위를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장 야당 후보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여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엔 (공수처가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공수처의 직접 수사를 주문했다.
이희진·구현모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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