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도 비대면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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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를 통해 비대면 가입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대면 채널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1회 이상 소비자를 직접 만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보험설계사가 표준 스크립트를 모두 직접 낭독하도록 한 것을 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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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를 통해 비대면 가입도 가능해진다. 약관의 설명 내용을 인공지능(AI)이 모두 읽으면 설계사가 핵심내용이나 고객의 문의에 대해서만 추가로 이야기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대면 모집 절차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녹취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라면 설계사 대면 없이도 전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대면 채널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1회 이상 소비자를 직접 만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모바일 청약 과정에서 서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졌다. 통상 보험모집은 설계사가 계약자를 만나 상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한 후 계약서류 작성 등 청약 절차는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작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주요 내용마다 전자서명을 반복해야 했다.
보험협회는 지난 3월 전자서명 입력은 청약 절차를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고, 서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것을 전제로 서명란을 누르고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이것이 일괄 동의나 일괄 서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분기부터는 전화 모집(TM)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보험설계사가 표준 스크립트를 모두 직접 낭독하도록 한 것을 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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