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대표, 이-팔 분쟁에 "국제법 위반"..이스라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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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분쟁과 관련해 양측을 비판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현지시간 15일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국제 인도주의 법을 명백히 위반해 이스라엘로 무차별적 로켓포를 발사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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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분쟁과 관련해 양측을 비판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현지시간 15일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국제 인도주의 법을 명백히 위반해 이스라엘로 무차별적 로켓포를 발사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군의 공격 역시 "군사적 목표로 간주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민간을 목표로 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군사 작전 과정에서 차별과 비례성, 예방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국제 인도주의 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고 전쟁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국제법상 의무를 엄격히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킬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위수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는 이튿날 반박 성명을 내고 "하마스가 고의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무력 충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방어할 권리가 있고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한 하마스를 계속 겨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가 하마스의 전쟁 범죄를 명백히 비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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